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출입국 및 이민 관리 기관 (문단 편집) === [include(틀:국기, 국명=북한, 출력=, 크기=40)] [[북한]] ===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입국법 제6조에 따라 [[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]]과 출입국사업기관이 수행한다. 출입국 관련 업무를 주로 [[국가보위성]]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가보위성이 출입국사업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. 외무성과 보위성의 정확한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진 건 없으나 보위성은 주로 실무를 외무성은 출입국 정책과 사증 발급 등에 관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.[* 이건 미국의 [[국무부]]와도 유사하다..] 실제로도 외무성이 [[현대그룹]] 회장 [[현정은]]의 방북을 거절한 바가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